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호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서 떼어내 따로 법으로 정하는 안이에요. 간호사 등의 면허·업무 범위,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같은 내용을 담아요. 간호사 근무 여건을 챙기는 규정이 늘어나는 대신, 업무 범위 조정이나 간호조무사 역할을 두고 다른 직역과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요양시설·가정에서 받는 간호 서비스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명시돼요.
간호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 지도하에 간호·진료 보조를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지도·처방 하에 하는 업무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는 거부될 수 있어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추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