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추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법이에요. 시술자에게 자격시험, 영업소 등록, 매년 위생 안전 교육을 두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시술받을 수 있게 정해요. 시술받을 곳이 늘어나는 대신, 자격과 등록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문신사에게, 등록된 업소에서 시술받게 돼요. 시술받을 수 있는 곳이 정해진 기준 안으로 들어와요.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는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없어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해야 시술할 수 있어요.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정보 공표가 따라와요.
자격과 등록 절차를 새로 갖추면 의료법 위반 처벌 없이 시술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위생 교육과 업소 등록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