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의견을 낸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보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된 교사의 심리적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검찰로 넘길지 여부를 경찰 단계에서 판단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경찰 조사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이 의견을 낸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되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어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보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어요.
교육감 의견이 있는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할 수 있고, 그 결정 내용을 교육감에게 통지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