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일은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대로 맡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부처 사이에서 통상외교 업무를 누가 맡는지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맡게 돼요. 통상교섭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대로 하고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