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1년 넘게 복무한 뒤 임기제부사관(기간을 정해 복무하는 부사관)으로 뽑히면, 남은 현역병 복무를 마치지 않고 바로 부사관으로 신분을 바꿔 2년 넘게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단기복무 부사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양성기관도 새로 두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음. 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어도 먼저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 및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뒤 임기제부사관으로 뽑히면, 남은 현역병 복무를 마치지 않고 바로 부사관으로 전환돼요. 대신 이렇게 전환되면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해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양성기관이 새로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