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세금에서 빼주는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주는 법이에요. 기부하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금에서 빼요.
지금처럼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기준이 그대로예요.
필요경비로 이미 넣은 기부금은 이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지방대 기부가 늘 수 있는 대신, 세금 공제가 커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