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법에 목록으로 정해두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과 공범 의혹이 있는 범죄, 입시·채용·입찰 관련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부패 범죄, 살인·강도·성폭력·마약 같은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빼요. 대신 대통령이 상황에 맞게 사면을 결정하던 재량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이 반복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이 범죄로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 및 이해충돌 우려로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입시ㆍ채용ㆍ입찰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영역의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 등 강력범죄 및 그 범죄를 비호ㆍ은닉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경제범죄,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선거권 제한 등 그 범죄로 인한 선거상의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여,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 있는 현행 사면 제도를 정상화하고 사면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면법」에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는 범죄가 법에 목록으로 적혀요. 대통령이 개별 사정을 보고 사면 여부를 정하던 재량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가해자가 사기·횡령·배임을 저질렀고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사면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합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범죄로 피선거권 제한 같은 선거상의 불이익을 최소 1회 실제로 겪기 전까지는 사면을 받을 수 없어요.
목록에 들어간 범죄라면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거나 자격을 되찾는 길이 닫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