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따로 정한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법이에요. 배당을 받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달라지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배당성향 기업이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정한 세율로 세금을 매겨요.
지금은 넘는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해당 기업의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배당성향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올리면 주주가 받는 배당의 과세 방식이 달라져요.
배당소득세를 따로 매기면 걷히는 세금이 달라지고, 그 변화는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