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훈병원이 6곳뿐이라 먼 지역은 이용이 어려운데, 대신 어떤 공공병원까지 포함할지와 늘어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넓어져요.
국가유공자 진료를 맡게 되고,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공공병원이 진료 대상에 들어오면서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