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길을 법으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지역 상담기관에서 임신 유지·종결 상담을 먼저 받고, 의사가 합병증과 피임 방법을 설명한 뒤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하게 해요. 상담 절차와 동의 과정이 새로 생겨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상담기관에서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시술 전에 상담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합병증과 시술 후 피임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시술해요. 약물 방법도 의학적 방법에 포함돼요.
합병증과 피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시술할 수 있어요.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상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