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장과 이장(마을·동네 행정을 돕는 사람)을 법에 정식으로 두고, 이들이 받는 활동수당과 지원, 다칠 때 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통장·이장연합회도 법으로 인정해요. 대신 수당과 보상, 연합회 지원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와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의 민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이나 복리 지원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각 지역에서 통장ㆍ이장 간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장ㆍ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수당과 지원을 받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직무 중 다치거나 숨질 때 보상 근거가 마련돼요.
법적 지위가 생겨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마련돼요.
통장·이장이 민원과 생활 불편을 돕는 역할을 계속하고, 관련 비용은 지방 예산으로 함께 부담해요.
수당·보상·연합회 지원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