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경비를 맡는 세 조직(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이 각각 어디를 담당하는지 법에 정해요. 또 청사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청사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나가게 될 수 있어요.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대상 기준이 법에 새로 생겨요. 누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권한은 경비 조직에 있어요.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가 각각 맡는 구역이 법으로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