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의 실내 공기 관리에서,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새로 넣고 벽·천장에 붙은 오염물질도 포함하는 법이에요. 관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이런 시설에서 관리하고 개선할 대상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오염물질’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내공간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면, 천장 등에 있는 오염물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등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와 벽·천장에 붙은 오염물질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는 이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관리 대상을 넓히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관리하고 개선할 오염물질 대상이 바이러스와 벽·천장 부착 물질까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