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플랫폼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플랫폼으로 중개한 손님을 태웠을 때 등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길에서 직접 태운 손님 운임에는 수수료를 못 받게 되니 기사 몫이 늘 수 있고, 가맹본부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ㆍ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ㆍ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서 직접 태운 손님의 운임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게 돼요. 대신 어떤 경우에 수수료를 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세부 범위는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서 받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요. 가맹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바뀌는 요금 규정은 없어요. 기사와 회사가 나누는 수수료 구조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