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일감을 줄 때, 경쟁 입찰 없이 바로 맺는 수의계약을 가족 같은 가까운 친족 회사와는 못 맺게 막는 법이에요. 청렴하게 일할 여건을 넓히자는 취지인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법상 친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요.
공직자와 수의계약을 맺을 기회가 줄어들어요.
제한 대상과 맺은 계약 내용이 공개돼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