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조정받을 때, 지금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 빚만 조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밀린 통신비, 가스·전기요금, 학자금 같은 빚도 함께 조정 대상에 넣어, 여러 빚을 한 번에 조정하기 쉽게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다 보니 사적구제 시 미납 통신비, 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ㆍ전기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런 빚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함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포함돼, 개인채무자의 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돼요.
금융 빚과 비금융 빚을 나눠서 처리하지 않고 한 절차에서 함께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