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손괴를 하면 처벌하는 소요죄의 형량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자는 취지인데, 처벌을 강화하면 집단행동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소요죄로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199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현재의 사회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으나, 현행 「형법」상의 처벌 수준으로는 소요죄의 예방 및 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안 제1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요죄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높아진 형량으로 처벌받아요.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올라가요.
발의자는 검찰·경찰이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