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세청이 다른 부처에서 받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출입 승인·허가가 난 내역과 불량·유해 물품 정보를 받는데, 앞으로는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기관이 허가를 안 해주거나 돌려보낸 물품 정보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걸러지는 물품이 늘어나는 대신, 기관 사이에 오가는 정보의 양과 관세청의 차단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ㆍ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가 거부·반려된 물품 정보가 관세청에 모여서, 그런 물품이 국경에서 걸러질 수 있어요.
다른 부처에서 허가가 거부되거나 반려된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걸릴 수 있어요. 허가 신청 이력이 관세청에 함께 전달돼요.
허가를 안 내준 물품 정보까지 관세청에 넘기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