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수산부가 맡는 일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눠 맡고 있는 조선,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 관광 같은 분야를 해양수산부로 모으자는 내용이라, 한 부처의 권한이 커지고 다른 부처의 일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ㆍ감독, 수산업 육성ㆍ지원, 해운ㆍ항만ㆍ해사산업 육성ㆍ지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투자, 해양 관련 문화ㆍ레저ㆍ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이원화되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대응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과 지원을 문의하는 부처가 해양수산부로 바뀌어요. 창구가 한 곳으로 모이는 대신, 기존 부처와 이어오던 절차나 담당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이 분야 정책을 맡게 돼요.
부처 사이에 나뉘어 있던 해양 분야 업무가 한 부처로 모여요. 정부 조직의 권한 배분이 달라지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