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나 친척한테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같은 정해진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오래 지나 신고해도 재판이 가능해지고, 대신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은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ㆍ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로 인해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적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좌절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피해의 특수성과 장기적 트라우마, 재범 위험을 고려할 때,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신고하고 재판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세월이 흐른 만큼 증거를 모으는 어려움은 남아요.
정해진 성범죄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친족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시점과 상관없이 수사·재판을 진행해요.
친족 성범죄가 아닌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