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관학교 생도가 2학년 1학기까지 다닌 뒤 본인 책임으로 그만두면, 나라가 대준 학비·급여 등 비용을 돌려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고로 나간 돈을 되받을 수 있게 되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생도에게는 상환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ㆍ해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장기복무장교로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2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23년 기준 120명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뒤 본인 책임으로 그만두면, 재학 중 받은 학비·급여 등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내야 해요.
본인 사유로 퇴교하는 생도에게 들어간 양성비용의 일부가 국고로 되돌아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