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한국에 세우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한국에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길 때 제재를 강화해요.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닿는 국내 창구를 두도록 요건이 정해져요.
한국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변경 사실도 알려야 해요.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제재를 더 받게 돼요.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생겨요.
법무법인이나 서류상 회사만 두는 방식으로는 국내대리인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