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 교육 계획을 세우는 일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정하고,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을 받을 기회는 늘어나요. 대신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다루는 교육이 국가 계획에 따라 마련돼요. 그 사업에는 나라 예산이 쓰여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에너지 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맡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