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그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에도 벌금을 매길 수 있게 상한선을 2억원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경우 벌금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벌 기준이 비게 되는데, 이를 채우려는 것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7.18.).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돼요.
같은 방식으로 이익·손실 계산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이 2억원으로 적용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회계 부정 처벌 기준이 바뀌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