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론조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이름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반 사실이 시민에게 알려지는 대신, 공개 대상이 된 기관은 이름이 남는 부담을 지게 돼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론조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받은 기관의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받으면 기관 이름이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