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하다가 남의 물건이나 차를 부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이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해요. 소방관은 소송 부담을 덜게 되고, 배상 부담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또는 차량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의 수행 또는 강제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이 문, 담, 차량 등을 부술 수 있고, 그 손해를 다투는 소송 상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돼요.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가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요.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아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배상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게 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