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소송을 겪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률지원단 도움을 교육청이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교사의 소송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교육청 예산이 쓰이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및 교사에 대한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소송을 겪을 때 변호사 선임과 법률지원단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 업무와 예산 집행이 새로 생겨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사와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상대 교사는 교육청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