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 주민과 만나거나 연락할 때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접촉으로만 좁혀요. 신고는 수리(정부의 받아줌)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바뀌고, 대신 접촉한 뒤에는 결과보고서를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에 접촉신고의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는 한편,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규율은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류·협력 목적의 직접 접촉이면 신고를 하되, 통일부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대신 접촉이 끝난 뒤 결과보고서를 내야 해서 사후 절차가 생겨요.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신고 단계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 대신, 접촉 뒤 제출되는 결과보고서로 내용을 확인하게 돼요.
직접적인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