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포·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구속집행이 정지된 사람,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달아나면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형 집행이 실제로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지만, 처벌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떤 상황까지 죄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와 천재지변·사변 등으로 잠시 석방된 자가 집합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도주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고의로 불출석한 자,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 보석 중인 자가 도주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매년 약 6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선고기일 불출석 후 도주하고 있으며,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 사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해선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나아가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도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형을 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형 집행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거나, 도주자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를 허용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예컨대, 미국은 형 확정 후 집행에 불응하거나 구금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와 일본은 형 집행을 회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강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내 현행법에도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달아나면 도주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압수수색 같은 강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달아나면 새로 도주죄가 적용돼요. 지금은 이 경우 도주죄로는 처벌하지 못해요.
달아난 사람을 찾을 때 압수수색·사실조회 같은 강제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정도와 처벌 대상 범위가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