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광역·전국 단위로 새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책에 농어업인 목소리를 전하는 창구가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설립·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어장이 있는 지역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 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어요.
발기인 30명 이상과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10% 이상의 동의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해요.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 그 재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