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아이의 친권자·후견인·형제자매·친지·이웃처럼 학대 현장을 접하기 쉬운 사람도 신고의무자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신고가 늘어날 수 있고, 대신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신고를 통해 보호 절차로 이어질 길이 넓어져요.
누구든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