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인이 상가 세입자와의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권리금을 포함한 보상을 주도록 정해요.
우리나라는 대도시의 경우 새로운 토지에 건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용ㆍ상업용 토지의 신규개발이 사실상 만료되어 건축물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수적임. 2024년 서울지역 아파트 준공물량 중 정비사업의 비중이 81%에 달하는 등 평균적으로 70% 내외의 아파트 공급을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도심의 노후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상업용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50만여동의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상업용건물이 34만여 동이며, 특히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건축물(5만 1천동)은 전체 상업용 건물(13만 6천동)의 37.2%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독신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저층부에 소재한 임차 상가들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최대 10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갱신거절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여 재개발ㆍ재건축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현실적 비판론이 점차 제기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계약 거절을 한 경우에 임차인이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퇴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퇴거 거부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 상업용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도심 토지의 활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인 임대차 계약기간중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이 정비사업 대상이 되면 최대 10년 갱신을 채우기 전이라도 계약이 끝날 수 있어요. 대신 이주비와 권리금을 포함한 보상을 받도록 정해요.
정비사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세입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해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금액 문제를 심의·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