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안·내륙권 안에 있는 문 닫은 학교 재산을 지금은 교육·문화시설로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도 넣어서 쓸 수 있게 넓혀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폐교는 먼저 활용하도록 고려하는 대신, 어떤 시설까지 허용할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특히 필요함에도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교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ㆍ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 닫은 학교를 체육시설이나 소득을 올리는 시설로 바꿔 쓸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대통령령과 지역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그 지역 폐교는 활용을 먼저 고려하도록 해서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 커져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