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친족, 그리고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의 형을 면제해 주는 길이 막히는 대신, 이들에게는 사면이라는 구제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면권의 대상과 시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면법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통령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위험성도 있어 특권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등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사용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법으로 정한 대상 제한이 처음 생겨요.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져요.
형이 확정돼도 특별사면으로 형을 면제받는 길이 없어져요.
공범이라는 관계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져요.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달라져요.
특별사면 제도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차는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