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에 공헌한 5·18민주유공자가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를 정부가 예방·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 관련 자료가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5ㆍ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대상으로 챙길 근거가 생겨요. 이를 위해 본인과 관련한 자료가 관계기관을 통해 정부로 모일 수 있어요.
혼자 지내는 가족을 정부가 예방·관리 정책으로 살필 근거가 생겨요.
이 법은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