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퍼지는 거짓 정보를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넣고, 이런 정보를 퍼뜨린 사람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은 대응 수단이 늘지만,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닿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불법정보가 되고, 실제 피해액을 넘는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정보를 불법정보로 다룰 수 있고,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으로 청구할 길이 생겨요.
허위조작정보가 유통 금지 대상에 들어가면서, 이런 정보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와 관리 부담이 늘어나요.
어떤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가리는 기준과 판단 주체가 표현의 자유와 맞닿는 지점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