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두는 동일한 형태인데, 지역이 주민투표를 거쳐 단체장 권한분산형이나 의회중심형 등 다른 기관구성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특별법이에요. 지역 특성에 맞추자는 취지인데, 권력 구조 변경 절차가 새로 생겨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행정 환경을 비롯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크게 변하였고 이는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여건,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함. 이렇듯 지역 간 특성이 다양함에도 획일화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취약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하여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단체장 권한분산형·의회중심형 등 다른 형태로 기관구성을 바꿀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