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인구·재정·산업이 달라도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의회를 같은 방식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은 그 틀을 지역이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게 열어주고, 바꿀 때는 주민투표를 거치게 해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행정 환경을 비롯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크게 변하였고 이는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여건,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함. 이렇듯 지역 간 특성이 다양함에도 획일화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취약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하여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의 기관구성 형태를 바꿀지 주민투표로 정하게 돼요. 한 번 바꾸면 4년간은 다시 바꾸는 투표를 할 수 없어요.
단체장이 부단체장·지방공사 사장 등을 뽑을 때 의회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쳐요. 그만큼 임명 과정이 늘어나요.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뽑아요. 단체장 선출 방식이 지금과 달라져요.
의회중심형에서는 의원이 단체장으로 뽑히거나 집행위원·하부행정기관장을 겸직할 수 있어요.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