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소개나 직업지도, 채용을 결정할 때 성별·나이·종교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한 법이 있어요. 여기에 '장애'를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로 새로 넣자는 내용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취업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인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는 “장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업소개나 채용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에 근거가 생겨요. 다만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직업소개·직업지도·채용 결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대우를 달리하면 안 되는 기준이 명시돼요.
차별금지 사유 목록에 '장애'라는 한 항목이 추가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