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돈이나 자리를 주고받지 못하게 한 규정을, 다른 사람을 거쳐 우회로 주고받는 경우까지 포함해 분명히 금지하는 법이에요. 금지 범위가 뚜렷해지는 대신, 알선이나 중개까지 처벌 대상이 되니 무엇이 금지인지 폭넓게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ㆍ중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법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이나 자리를 남을 거쳐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분명해져요.
직접 주고받지 않고 사이에서 연결만 해도 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공천 관련 금품이 우회로 오가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뚜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