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시설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고리 1호기 해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체 관련 방사선·폐기물·작업자 안전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법문상 불명확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공개ㆍ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체 관련 방사선·폐기물·안전 정보가 공개 대상에 포함됨이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