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그곳으로 회사를 옮겨서 사업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지방세를 깎아주는데,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뤄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계속 덜어주되,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는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유인 제공에 따른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종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더욱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이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용 부동산을 살 때 붙는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계속 받아요.
기업 유치 유인이 이어지는 대신, 감면해 주는 만큼 지방세 수입은 그 기간 동안 줄어들어요.
직접 받는 혜택이나 부담은 없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제도 기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