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투표당선(경쟁자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재산·병역·세금 체납·전과·인적사항이 담긴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유권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투표가 없어도 후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후보자는 자료 제출과 발송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중지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가 없어 당선이 정해진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병역·체납·전과·인적사항 자료를 선거공보와 함께 받아볼 수 있어요.
투표 없이 당선이 정해져도 재산·병역·체납·전과·인적사항이 담긴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발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