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파는 걸 금지하는데, 이걸 어기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그 벌을 과태료(행정상 벌금)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처벌 부담은 줄고, 대신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낮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수집 주체로, 중도매인을 분산 주체로, 시장도매인을 수집ㆍ분산 기능을 병행하는 거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경매제도가 갖는 독과점적 구조로 인한 유통 경쟁 저해 및 거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농수산물을 정가ㆍ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다만,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워 시장도매인에게 거래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농수산물 유통 특성상 시장도매인이 거래 상대방이 중도매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9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도매인에게 파는 금지를 어겨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이 부족할 때 시장도매인에게 거래를 요청하는 상황을 다루는 규정이에요.
위반 시 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 처벌 부담은 줄고 제재 수위는 낮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