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 같은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주고, 검찰총장이 그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관·관리해요. 이 법은 그 상대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꿔서, 수사를 맡는 기관이 이 정보를 다루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금세탁 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고 받아서 보관·관리하는 권한이 생겨요.
그동안 검찰총장이 갖던 이 정보의 요구·보관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로 넘어가요.
자금세탁 같은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어느 기관이 다루는지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