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12월 말에 끝나는데, 이 혜택을 2029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사업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절반 깎는 혜택을 2029년 12월 말까지 더 받아요.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난 만큼 취득세와 재산세로 걷는 세수가 그동안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