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직접 쓰는 경운기 같은 농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요.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경운기 등 농기계를 살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농기계 취득세로 걷던 세금이 2030년 말까지 계속 들어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