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교부세를 나눌 때 인구감소 추이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도 행정ㆍ복지 비용은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는 대신, 전체 교부세 배분이 그쪽으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주 지자체의 교부세 산정액이 가중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