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 의무를 어기거나 훈련을 중단해 교육비를 돌려줘야 하는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밀린 세금처럼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람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거두는 일을 넘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의무 위반이나 훈련 중단으로 교육비 반납 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밀린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징수돼요.
대상자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겨요.
교육비를 돌려받는 절차가 정비돼 오래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세무서가 맡는 징수 업무는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