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전문의가 되려고 병원에서 수련받는 의사) 정원을 정할 때, 지역별·과목별 의사가 얼마나 몰리고 부족한지 보여주는 '의사편재지표'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정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쏠리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이 지표를 정하는 다른 법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및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원 배정 기준에 지역·과목별 의사편재지표가 더해져요.
편재지표를 반영해 전공의 정원 쏠림을 줄이려는 시도가 정원 배정에 들어가요.
지표를 만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되고, 안 되면 내용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