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대면진료를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가 직접 약을 팔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것,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약 도매상을 통해 약 유통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는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ㆍ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앱이 직접 약을 팔거나 특수관계 도매상의 약을 밀어주는 행위가 금지돼서, 약 선택이 그 영향에서 벗어나요.
직접 약 판매·판촉영업과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돼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줄어요.
중개업자가 특정 약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돼서, 처방·조제에 미치는 외부 영향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